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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0. 1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2잔, 왕갈비치킨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18:30경 안산시 단원구 E상가F동 ‘G’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도리탕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구이, 대하구이, 소주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O빌딩 ‘P’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18:4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가게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이 가게 앞에 진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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