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22:23경부터 2016. 6. 8. 02:4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우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라 싸움도 잘한다, 나한테 이길 사람이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고 큰소리치고 들고 있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쫓아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04: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4:15경 포항시 북구 H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