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7고단2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슬리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7.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골 3 인 분 (60,000 원), 소주 2 병 (8,000 원), 공 깃 밥 3 그릇 (3,000 원)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4:00 경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반계탕 4개 (32,000 원), 소주 2 병 (6,000 원), 막걸리 1개 (3,000 원)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 음식값을 지불하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34』 피고인은 2018. 1. 11. 11:50 경 천안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7,000원 상당인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8. 2. 6. 15:45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