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5. 1.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40,000원 상당 맥주 5병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2015. 1.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0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150,000원 상당 맥주 1박스와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3. 2015. 2. 14.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03: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178,000원 상당 양주 1병, 칵테일 1병, 맥주 1병, 오렌지주스 2잔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4. 2015. 2. 17.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가 570,000원 상당 양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