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태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은행
변론종결
2005. 3.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235,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470,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964,6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4는 2001. 4. 초순경 소외 2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원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교부받고는, 2001. 4. 8. 당시 피고 은행(당시에는 주식회사 (명칭 생략)은행이었으나 2001. 11. 1. 피고 은행과 합병하여 피고 은행이 되었다) 대전광역시 송강동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처인 소외 1에게 이를 부탁하면서 위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교부하였다.
나. 이에 소외 1은 2001. 4. 9. 위 송강동지점에 출근한 다음, 위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이용해서 보통예금신청서와 현금인출카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송강동지점을 방문한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금통장 및 현금인출카드와 도장(이하 예금통장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소외 1은 위 과정에서 예금통장 등의 발급을 부탁한 사람과 이를 교부받으러 온 사람이 원고 본인인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는, 예금통장 등의 발급 전에 그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원고 본인인지, 원고 본인이 아니라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금통장 등을 교부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받거나 기제출된 주민등록증 사본상의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상호 생략)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1997. 12. 9.부터 소외 3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환자관리와 치료비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시켜 왔는데, 보험환자의 경우 소외 3이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수시로 보험회사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로 이를 송금하고, 원고의 처가 위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송금된 치료비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아 왔다.
마. 그런데 소외 3은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되자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부 보험회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위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로 치료비를 송금하도록 요청함으로써 2001. 4. 10.부터 2002. 4. 26.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합계 88,470,425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소외 3이 소외 2에게 발급을 부탁한 다음, 소외 1이 발급한 위 예금통장 등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출·사용한 후 2002. 5. 초순경 이러한 횡령행위가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바. 위 횡령행위가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 원고가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치료비는 소외 3이 횡령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합계 308,468,611원이다.
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가명이나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제3조 제1항 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에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 개설시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자가 개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예금계좌는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그 예금통장 등이 발급되었을 경우 명의도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재산이나 신용에 해를 가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는 예금계좌의 개설 및 그 예금통장 등을 발급함에 있어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좌개설 신청인 및 예금통장 등의 수령인이 계좌명의인 본인인지,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예금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직원인 소외 1은 금융실명법에 위반하여 위 예금통장 등의 발급을 요청한 사람과 이를 교부받으러 온 사람이 원고 본인이거나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소외 2에게 위 예금통장 등을 교부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소외 3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소외 1의 위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소외 3은 원고의 지휘·감독책임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위 치료비 청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자라는 점, 소외 3이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전체 치료비 중 약 29%(= 88,470,425원 / 308,468,611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평의 관념상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235,212원(= 88,470,425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9.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5. 4.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