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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2]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원고

이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고

법무법인 두레

변론종결

2005. 9.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2005. 10.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거래관계

(1) 소외 1은 2001년경 이경백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2 소재 '고려통상'이라는 상호의 사채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1년 여름경 돈을 투자할 생각으로 위 사채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소외 1을 알게 되었다.

(2) 소외 1은 2001년 여름 무렵부터 신용카드대금 대납, 기타 금전 차용을 원하는 채무자들이 있으면 채무자들의 신용카드, 차용증, 주민등록증 사본, 담보물 등을 확보한 후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고, 금전 대여를 승낙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채알선을 하였고, 원고와 채무자들은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을 믿고 거래를 맡겼다. 다만, 원고는 소외 1에게 정확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친구의 아내인 이부영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였다.

(3) 소외 1과 원고는 200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소외 1은 거래의 초반에는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점차 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소외 1의 서류 위조

소외 1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1) 2002. 11. 13.경 액면 금 60,000,000원, 발행인 신동환, 수취인 이부영, 발행일 2002. 11. 14.인 일람출금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신동환 명의의 35,000,000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1 영수증'이라 한다), 군포시 산본동 세종아파트 635동 1201호에 관한 임대인 김태진, 임차인 신동환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임대인 김태진 명의의 동의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용지 위에 신동환, 671001-1046613, 경기 군포시장 등으로 타자한 종이를 풀로 붙이고,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이하 '이 사건 제1 타인'이라 한다)의 사진을 오려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군포시장 명의의 신동환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고, (2) 2002. 12. 1.경 액면 금 67,000,000원, 발행인 정성균, 수취인 이부영, 발행일 2002. 12. 2.인 일람출금식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 정성균 명의의 45,000,000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제2 영수증'이라 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 염창동아아파트 102동 806호에 관한 임대인 송종환, 임차인 정성균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임대인 송종환 명의의 동의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용지 위에 정성균, 650122-1528714, 서울 강서구청장 등으로 타자한 종이를 풀로 붙이고,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직원(이하 '이 사건 제2 타인'이라 한다)의 사진을 오려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명의의 정성균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 등

(1) 소외 1은 2002. 11. 14. 이 사건 제1 타인을 데리고 피고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피고의 공증담당 직원인 최숙자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촉탁인 본인인 이부영은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제1 약속어음과 위조된 신동환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을 뿐, 신동환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관하여 채무자 겸 발행인 신동환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 겸 수취인 이부영과 함께 촉탁한 것으로 하여 피고의 공증담당 변호사 노승행 명의의 증서 2002년 제24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제1 타인과 함께 원고를 만나 위조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제1 영수증, 신동환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 사건 제1 타인과 신동환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을 대조한 후, 소외 1의 형 소외 2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신동환에 대한 대여금 35,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 29,4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3) 소외 1은 2002. 12. 2. 이 사건 제2 타인을 데리고 피고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피고의 공증담당 직원인 최숙자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촉탁인 본인인 이부영은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과 위조된 정성균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을 뿐, 정성균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관하여 채무자 겸 발행인 정성균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 겸 수취인 이부영과 함께 촉탁한 것으로 하여 피고의 공증담당 변호사 김근대 명의의 증서 2002년 제25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4) 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제2 타인과 함께 원고를 만나 위조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제2 영수증, 정성균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 사건 제2 타인과 정성균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을 대조한 후, 소외 1의 형 소외 2 명의의 위 조흥은행 계좌로 정성균에 대한 대여금 45,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34,898,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라. 소외 1은 위 각 서류들의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04.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단4767, 5599(병합), 2004고단378(병합), 578(병합)호 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원본 등을 통해 공증 촉탁인이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의 직원인 최숙자는 소외 1과 평소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만연히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가 모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소외 2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 2002. 11. 14. 선이자를 공제한 29,400,000원, 2002. 12. 2. 선이자를 공제한 34,898,000원을 각 송금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금 127,000,000원(금 60,000,000원 + 금 6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최숙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촉탁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나, 사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원본을 통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의 공증이란 어음이 발행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과 지급 거절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을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 공증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소외 1은 금전거래에 관한 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인데, 대리인이 있는 경우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그리하여 기망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는 그 누구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도 아닌 것이어서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최숙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최숙자는 피고의 피용인으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를 기준으로 그 책임 여부를 살핀다).

살피건대, 공증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촉탁인(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면식이 있어야 하고, 만일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그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 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촉탁인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 제2항 , 제6항 , 제27조 제1항 , 제2항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촉탁인이 제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는 집행수락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 주민등록증을 복사기를 통해 단순히 복사한 용지는 그 위·변조가 비교적 손쉽고,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 여부를 분별하기도 어려워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더구나 피고는 촉탁 당사자 중 다른 일방인 이부영은 아예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증인법이 공증인으로 하여금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촉탁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 상위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적어도 그 증서가 촉탁인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점,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금전대여에 대한 확실한 물적 담보는 아닐지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고, 그로 인해 일반 거래에 있어 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작성·수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적어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함이 상당하다(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해의 주된 원인은 평소 사채거래를 중개하여 주던 소외 1이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공동하여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이 소외 1의 고의적인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거래관계에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리하여 기망 당한 것인지 여부를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는 그 누구로부터도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본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 제3자가 대리인의 기망행위를 방조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

원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금 12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은 실제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액면금을 기재하여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의 의미로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추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으면서 실제 출연한 금 64,298,000원(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받고 대여한 금 29,400,000원 +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를 받고 대여한 금 34,89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참조)}.

(2) 과실상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수령하는 외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제1, 2 타인을 만나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조·확인한 후 금원을 대여한 점, 원고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소외 1은 원고가 사채거래를 위해 평소 거래관계를 맺어 온 사람이라는 점, 피고는 그 부주의로 인해 소외 1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소외 1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부주의의 정도가 피고의 과실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지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10.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섭(재판장) 이봉수 황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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