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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6497
위자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선정자는 1995. 1. 6. 피고 신한은행 주식회사(합병전 상호 :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8. 3. 이전에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700,000원의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선정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와 카드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1. 6. 30.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카드론 채권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각 양도하고도 이를 은행 및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를 통해 BC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발급을 거절당함으로써 원고가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고도 이를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금융거래상 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는 불법행위로 선정자가 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하게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 선정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가 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농협이 선정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을 거절한 사유가 피고들이 양도된 채권을 전산에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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