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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15.선고 2007가합1677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6774 손해배상 ( 기 )

원고

OOO

피고

□□은행

변론종결

2007. 9. 13 .

판결선고

2007. 11. 1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 479, 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5. 부터 2007. 11. 1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가, 나머지 3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 599, 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고, 소외 1은 원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치료비 청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

나. 원고는 피고 은행의 □□동 지점에 원고 명의로 5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2002. 2. 19. 피고 은행 하안동 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인 소외 2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미리 조각하여 둔 원고 명의의 도장 ( 원고가 기존에 피고 은행에 개설한 예금통장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도장과 그 인영이 전혀 다름 ) 을 날인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계좌 개설 신청인이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 한다 ) 를 개설한 다음 소외 1에게 예금통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

다. 소외 1은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자 보험회사 등에게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함으로써 2002. 2. 22. 부터 2006. 8. 경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송금받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11, 599, 62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횡령행위가 발각되자 2006 .

10. 경 도주하였다 .

라.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2001. 0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금융실명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은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 이하 ' 실명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 개설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 원본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자가 개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재적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예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모용자가 제3자로부터 계좌에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금융기관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은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법한 것으로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2006 .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직원인 소외 2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계좌 개설 신청인이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금융실명법에 위반하여 소외 1이 제출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교부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소외 2의 이러한 잘못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 은행은 소외 2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소외 1은 원고의 지휘 · 감독을 받은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보험회사 등에 치료비 청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점, 소외 1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횡령한 기간이 무려 4년 6개월여에 달하고, 그 금액 또한 311, 599, 620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 원고의 처가 소외 1로부터 병원 업무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은행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3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3, 479, 886원 ( = 311, 599, 620원 × 3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3. 1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1.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윤권

판사 장진영

판사 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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