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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7 2017가합10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계약인수 1) E는 2013. 8. 19. 피고 D(명의자는 처 F)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6.65% 지분을 장례식장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피고 D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D는 E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E는 2013. 9. 2. 이 사건 건물 등에 G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1. 20. 의료법인 A이라는 법인(이하 ‘A’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이 되었다.

3) A은 2014. 7. 14.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 임대차보증금 : 15억 원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7월 1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임차인은 별첨의 2013년 8월 19일 임대인과 피고 D(F)간 계약 서명한 장례식장 지분계약서(16.65%)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 인수키로 한다.

사업자 변경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 달 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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