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계약인수 1) E는 2013. 8. 19. 피고 D(명의자는 처 F)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6.65% 지분을 장례식장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피고 D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D는 E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E는 2013. 9. 2. 이 사건 건물 등에 G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1. 20. 의료법인 A이라는 법인(이하 ‘A’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이 되었다.
3) A은 2014. 7. 14.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 임대차보증금 : 15억 원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7월 1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임차인은 별첨의 2013년 8월 19일 임대인과 피고 D(F)간 계약 서명한 장례식장 지분계약서(16.65%)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 인수키로 한다.
사업자 변경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 달 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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