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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103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1.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3,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부터 2028. 2. 28.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제2조[임대차 계약기간 및 용도] ①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키즈카페(업종)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등이 있을 때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차계약 잔금일로부터 렌트프리는 4개월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활한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및 시설변경에 적극 협조한다.

5. 임대인은 본 건물의 사업 PM사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수분양자 혹은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6.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종 또는 브랜드, 상호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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