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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27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창원시 의창구 C연립주택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복수층(상층) 106.25㎡, 복수층(하층) 102.87㎡(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금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계약금 오천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억구천오백만원정은 2017. 9. 5.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9. 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9. 4.(2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8. 대출 잔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환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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