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57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전 유성구 D 대 546.2㎡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2. 2. 19. 대전 유성구 D 대 5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4. 10. 29.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 잔금 27,000,000원은 2014. 12. 15. 지급),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 존속기간 2014. 12. 15.부터 2020. 12. 14.까지 8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장 확인과 등기부열람 후 이의 없이 계약한다.

2. 임차인은 관할구청 허가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 및 시설물을 신축, 설치할 수 있다.

계약 후 보증금 잔금 전에 할 수 있다.

임대인은 그에 따른 신축허가절차 등 및 공사에 동의하며 임차인의 신축허가절차 및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현 상태(나대지) 이상의 지상물 설치 및 신축공사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대만료 후 또는 쌍방 협의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