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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770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3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5.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경 원고의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5. 16.부터 2015. 5. 1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7,314,000원[21,520,000원 5,79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제4조(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전력료 및 기타비용) ③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차물건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된 경우에 임대인은 7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임대인에 대한 각종 채무 등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임의로 충당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임차인의 임대차 물건 명도가 임대차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명도시점까지) 임대차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 관리비, 전력요금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임대인의 계약해지, 해제권)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금액이 2기의 임대료 액수에 달한 경우 제25조(원상복구 및 명도)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차물건을 임차할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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