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해병대 후배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경례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카운터를 발로 차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두른 사실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7. 8. 3.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8. 18.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주취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위 C편의점의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