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6. 00:10경부터 00:30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 한 후, 피해자인 C편의점 종업원 D(25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나 무시하냐. 왜 내말 쌩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에 침을 수차례 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말 씹냐"라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C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