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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6. 00:10경부터 00:30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 한 후, 피해자인 C편의점 종업원 D(25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나 무시하냐. 왜 내말 쌩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에 침을 수차례 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말 씹냐"라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C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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