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H]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H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8고단4491』(피고인들)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