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위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K(T생)은 2016.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U생)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위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