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문구용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문구용 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가능성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이고 범행 즉시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