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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BH, BI, BK, BL, BN, BO, BP, A, BQ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BJ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H은 2011.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I은 2011.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J은 2012.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4. 피고인 BK은 2017.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5. 피고인 BM는 2015.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고, 2007.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 BN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으며,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 BO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다.

8. 피고인 A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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