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야바 매매의 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아이의 안전에 관한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바와 필로폰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야바를 판매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와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하고, 덧붙여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자신이 M(일명 N, O)를 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했다고 진술하거나, M와 친한 사이로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 심부름을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07, 208면), ② 이렇게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별달리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협박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 위법이 없다.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