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F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해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유류를 옮기는 동안 망을 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F이 피고인 A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 A이 F 등과 함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