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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문신을 한 사람들 여러 명이 주차된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를 빼 주지 않자, 상대방이 차를 빼 줄 것을 재차 요구하여 언쟁이 벌어졌던 사실, 상대방은 경찰에 피고인이 차를 빼 주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04%로서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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