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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요된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위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했고, 이후 필로폰임을 알게 되어 B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B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집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의 가족을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줄곧 B으로부터 가족 및 피고인에 대한 협박을 받았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자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한 뒤 곧바로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양천경찰서 앞까지 운전한 바 있고, 베트남 호치민 소재 대한민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한국에 입국 후 전곡파출소를 찾아가 자수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위 파출소에서는 수배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자수에 해당함에도 이를 자수로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추징 74,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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