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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피고인에게 접근한 B이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과 가족을 포함한 지인의 전화번호 10개를 찍어서 B에게 전송한 사실, ② 이후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출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아울러 B은 피고인에게 나체사진 및 영상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 ③ B은 피고인에게 훗날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이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사실, ④ B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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