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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범 C의 협박을 받고 피고인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부득이 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C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2014년 연말에서 2015. 1월 사이 무렵 C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집을 알고 있으니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그전에 범행을 시작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가담이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불벌대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 수익이 거의 없으며, 과거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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