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파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확인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963,342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