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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효문로터리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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