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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0:3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수원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저녁 무렵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산업도로여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위 포르테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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