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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산 25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여, 52세), F, I(남, 4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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