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로 신도시 I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타이어 펑크로 인해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