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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채혈결과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I(8세), J(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26,31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 21:20경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45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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