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채혈결과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I(8세), J(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26,31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