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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6』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위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빌린 돈은 2012. 10.경까지 갚겠다. 위 공사는 2~3일 뒷면 바로 기초공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등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000만원을 2012. 10.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50』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1,000평 상당의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설계비용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준다면 이곳에 건축할 40억 상당의 오피스텔 공사를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오피스텔 공사 부지를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위 부지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위 부지에 오피스텔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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