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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4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투자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1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실제 운영자인 I와 함께 J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K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했고, L와 함께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될 호텔과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가 함께 또는 I 단독으로 매매가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인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매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권이나 건물 관리권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빌린 돈을 2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안산시 상록구 M 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 시행사인 N가 호텔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과 I, J과 N 사이에 협의가 잘 진행되어 허가권을 20억 원에 넘겨받기로 하였다.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지급하면 건물에 입주할 수 있고 1층부터 5층까지의 상가를 선분양해서 돈이 나오면 12일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가 함께 또는 I 단독으로 이 사건 빌딩에 입주할 호텔의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상가를 선분양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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