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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D 임야 외 9필지에서 석광 채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석광 채광 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서천군 D 임야는 2006. 1. 23.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금이 없어 실패하였고, 다시 2007. 2. 27. (주)지엠빌 건설과 공동하여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2007. 11. 26. (주)지엠빌 건설이 피고인에게 동업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동업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여서 실제로 석광 채광사업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변 진입로 공사를 위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석광 채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진입로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38쪽),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39쪽), 통고서(수사기록 47쪽),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48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77~91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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