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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왔으니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한다. 예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파주 C 외 9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설계비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피해를 준 것까지 포함하여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피스텔신축부지의 소유자와 신축에 필요한 약정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 같은 방법으로 2,200만원 송금받는 등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대출확인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또한 섣불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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