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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00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06』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건설의 이사로서 경기 평택시 F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금을 구하던 중, 지인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914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쇄업을 하는 I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J이고, 일본 ‘K’의 법무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내가 모시고 있는 L 회장님이 외자유치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L에게 주면 75일 이내에 투자금 4,800억원을 외국으로부터 유치시켜 주고, 투자금 유치를 못시켜 줄 경우 3일이내에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3일 이내에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53』 피고인은 2011. 10. 20. 13:00경 경기 광명시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시가 16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상가에 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3억 7,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2억원을 투자하면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경매를 신청하여 상가를 낙찰받아, 다시 매도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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