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건물 8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L 일대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을 맡게 되어 상가 건물의 철거 공사를 줄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자문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사업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위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해 개발 사업에 필요한 PF 대출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총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개발 사업의 철거 공사를 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철거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남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G 외 2필지 H 오피스텔을 짓는데 PF 대출도 일으켰고, 공사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 1억 원을 추가로 주면분양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인 오피스텔 1채(1502호)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분양대금도 완납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위와 같이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H 오피스텔 공사에 필요한 PF 대출도 받지 못하여 착공조차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해 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