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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220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26,949원 및 그 중 26,505,158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7. 9. 피고에게 1억 4,800만원을 변제기 2007. 7. 9.(그 후 2010. 7. 4.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6. 2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원리금 중 121,627,687원을 배당받았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6. 2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④ 위 대출원리금은 2014. 7. 17. 현재 합계 81,526,949원(원금 26,505,158원)이 남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81,526,949원 및 그 중 원금 26,505,158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24.까지는 연 18.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 중 원금 1,400만원만 변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 중 1,4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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