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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26 2015가합2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709,940원 및 그 중 162,637,771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4. 18. 피고 A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4. 18.,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9. 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들의 위 대출금 채무는 2014. 9. 28. 기준으로 원금 162,637,77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0,072,169원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622,709,940원(= 162,637,771원 460,072,169원) 및 그 중 원금 162,637,771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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