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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52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309,560원 및 그 중 202,609,7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2008. 5. 30. 201,9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이율 변동시는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농협중앙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동의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출금 채권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6. 24.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5. 13. 현재 원금 202,609,7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9,699,860원의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있는 사실, 위 채권의 양도양수 당시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382,309,560원 및 그 중 원금 202,609,7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위 법상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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