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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32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55,193원 및 그 중 46,644,470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1.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12.(그 후 2011. 1. 12.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6.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2014. 8. 10.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46,644,470원, 지연손해금 31,910,723원 합계 78,555,193원이 남아 있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78,555,193원 및 그 중 원금 46,644,470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4. 8. 2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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