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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3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11,901원과 그 중 20,345,906원에 대한 2015. 12. 3.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18%...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 12. 6. B에게 변제기를 2002. 12. 6.으로 정하고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중 2,600만 원(원금 기준) 한도 내에서 그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특정근보증한 사실,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B은 2015. 12. 3.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68,011,901원(= 잔존 원금 20,345,90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47,665,995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 2015. 12.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8,011,901원과 그 중 원금 20,345,9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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