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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07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 주식회사는 845,410,549원 및 그 중 572,783,94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11. 25.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라 한다)에게 999,000,000원을 이자율 15%, 지연손해금율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의 대출금 채무를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업은행주식회사는 2012. 12. 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4.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5. 28. 기준,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의 대출원리금은 총 845,410,549원(=원금 572,783,946원 미수이자 272,617,603원)이다. 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 도도태화에프엔씨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45,410,549원 및 그 중 원금 572,783,94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보증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5.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원리금 845,410,549원 및 그 중 원금 572,783,946원에 대한 2014. 5.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원리금 845,410,549원은 원금에 대한 2014. 5. 28.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금액인 점이 인정되므로, 원금 572,783,946원에 대한 2014. 5. 28.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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