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4. 1. 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891㎡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 8개, CCTV 7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이 업소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 관리 및 홍보를, 피고인 E은 2014. 6. 초경부터 2014. 9. 초경까지 이사라는 직책으로 종업원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C, K, L 등을 손님 안내 및 객실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M, N, O, P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Q', 'R', 'S'에 'T'라는 필명으로 반라의 여성 모습 또는 속옷 차림의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 내지 18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F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월 160~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일을 담당하면서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F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정액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손님안내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