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 3층에서 'D'란 상호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손님방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약 65평의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20경 위 업소에서 B을 통해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3. 11.경부터 2014. 7.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불특성 다수의 손님과 여종업원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16. 15:20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81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 3층에서 ‘D’란 상호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손님방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약 65평의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4. 9. 12. 15:25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F은 2014. 9. 8.경부터 각 2014. 9.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