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명의 상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21:40 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충남지방 경찰청 H 소속 경장 I를 상대로 요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J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K을 상대로 요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의 언니로서,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단속되었을 때 실업 주로 행세하고 조사를 받기로 하고, 건물 임대차계약,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