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는 업소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C은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이자 종업원,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 D, E
가. 피고인 A는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방(일명 ‘탕방’) 및 침대, 욕실, 콘돔 등 설비와 도구를 갖추고, 2017. 6. 28.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 당 성매매대금 17만 원, 18만 원 또는 19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업소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면 미리 고용한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 온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6. 21.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안마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맹인인 피고인 C의 명의로 안마소 사업자 등록을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안마소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단속의 위험을 피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9. 2. 22.경부터, 피고인 E은 같은 해
3. 19.경부터 각 2019. 3. 2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위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거나 업소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업소 건물의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업소 건물을 보증금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