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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3:0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룸 11개, 밀실로 이루어진 성매매 여성 대기실,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 G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구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8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성구매자인 H으로부터 18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안내 및 요금정산, 업소 내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안내 및 요금정산, 업소 내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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