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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9 2014고단1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빌딩 4층에서 `F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30평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되어 있는 밀실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G, C, D,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5.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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