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1(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6: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있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2( 여, 나이 불상) 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4: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호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4세) 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촬영된 사진, 불법 촬영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